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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에서의 "청소년"이라함은 19세미만의 자 를 말합니다.
(2020년도에는 생일에 관계없이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청소년에 해당됩니다.)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개념

  •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매체물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하거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매체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간주되는 매체물

  •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봄(간행물,방송프로그램,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영화·연극·음악·무용 등 오락적 관람물, 전화, PC통신, 인터넷 등 전기통신을 통한 정보물, 광고선전물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청소년보호법상 규제 내용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청소년보호법상 규제 내용
준수사항 위반하는 행위
형사처벌 과징금/시정명령
청소년 대상 판매 및 대여금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제조업자 :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 100만원
청소년 유해표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시정명령
※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1차 : 300만원
- 2차 : 500만원
청소년 유해매체물 포장
청소년 유해표시 및 포장 훼손금지 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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