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진주톡포유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7조, 24조)

  • 취득세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자
  • 등록면허세 : 재산권과 그 밖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조, 27조)

  • 취득세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
    • 무상취득의 경우 :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 취득 당시 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 등록면허세 : 등록자가 신고한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었을 때 시가표준액

세율(지방세법 제11조, 12조, 13조, 28조)

  • 부동산 취득세율
    • 상속 : 농지 23/1000, 농지 외 28/1000
    • 증여, 유증 등 무상취득 : 35/1000
    • 기타 : 농지 30/1000, 농지 외 40/1000
    • 사치성재산 :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20/1000)의 400/100을 합한 세율(지방세법 제13조)
  • 부동산 외 취득세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0/1000, 기타 차량 20/1000~50/1000, 기계장비 등 : 30/1000(단, 건설기계 외 20/1000)
  • 등록면허세율 : 부동산소유권보존 8/1000, 부동산소유권 외 2/1000, 자동차저당권 등록 : 2/1000

신고 및 납부(지방세법 제20조, 30조)

  • 취득세 :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등기·등록 시 그 등기·등록 전까지 신고납부)
  • 등록면허세 : 등기·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이의신청(지방세기본법 제90조)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는 도지사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이의신청

심판청구(지방세기본법 제91조)

  •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페이지담당 :
세무과 도세팀
전화번호 :
055-749-525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