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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란

납세자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

납세의무자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구분, 신고 및 징수, 비고
구분 신고 및 징수 비고
특별징수 지자체에 직접 신고납부
연말정산환급 : 지자체에 신청
개인지방소득세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
법인지방소득세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

소득별 신고 및 납부시기

소득별 신고 및 납부시기 구분, 납세시기, 비고
구분 납세시기 비고
수시과세 특별징수(이자, 근로, 사업) 특별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 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부가세
기간과세 개인(종합) 지방소득세 1.1. ~ 12.31. 기간의 소득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다음연도 5.1.~31.까지 신고납부
독립세
개인(양도) 지방소득세
  • 예정신고·납부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 확정신고·납부 : 과세기간(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7월(5월~7월)
    ※ 동일 과세기간에 2회 이상 예정신고를 한 경우 등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독립세
법인소득 법인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신고납부 독립세

지방소득세 세율

  • 개인소득분은 소득세 세율 10%수준에서 독립세율 적용
지방소득세 세율 구분, 과세표준, 세율
구분 과세표준 세율
종합소득 1천4백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0분의 6
1천4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8만4천원 + (1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5)
5천만원 초과
8천8백만원 이하
6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4)
8천8백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3만6천원 + (8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천7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42)
10억원 초과 3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45)
양도소득 양도소득 최종금액 과세표준 × 자산유형(토지, 건물 등) 및 보유형태 별 세율(1년미만, 1년 ~ 2년, 2년 이상 등)
특별징수 국세원천징수액 원천징수액 × 10%
법인지방소득세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0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8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7천8백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억5천8백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4)

납부방법

  • 법인지방소득세 : 신고서제출 → 납부서 발부 → 금융기관 납부
    • 2013년 귀속분까지는 국세청에 신고서를 제출한 후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 2014년 귀속분(2015년 신고분) 이후는 반드시 진주시청 세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 신고납부 시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2019.12.31. 까지만 세무서장이 대행하고 2020.1.1. 이후는 진주시청 세무과에 신고서 제출 후 납부서 발부)
  • 특별징수 : 매월 납부서 발부 또는 인터넷 신고 납부

담당부서

진주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담당 (055-749-5254)

페이지담당 :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전화번호 :
055-749-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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