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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란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의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 구 지역개발세와 구 공동시설세 등의 세목을 통합한 세목입니다.

  • 지역개발세는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 공동시설세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과세대상

  • 특정자원 : 발전용수, 지하수(용천수 포함), 지하자원, 컨테이너 부두이용, 원자력발전 등
  • 특정부동산 :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로 인하여 혜택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

세율

특정자원

특정자원 세율 발전용수(10㎥), 지하수(1㎥), 지하자원(광물가액), 컨테이너(1TEU), 원자력발전(kWh)
발전용수
(10㎥)
지하수
(1㎥)
지하자원
(광물가액)
컨테이너
(1TEU)
원자력발전
(kWh)
2원 음용 200원 온천 100원 기타 20원 1,000분의 5 15,000원 1원

특정부동산

특정부동산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600만 원 이하 1,000분의 0.4
600만 원 초과 1,300만 원 이하 2천400원 + 6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0.5
1,300만 원 초과 2,600만 원 이하 5천900원 + 1천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0.6
2,600만 원 초과 3,900만 원 이하 1만 3천700원 + 2천6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0.8
3,900만 원 초과 6,400만 원 이하 2만 4천100원 + 3천9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0
6,400만 원 초과 4만 9천100원 + 6천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2

단,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 일반세율로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납기

  • 특정자원
    • 발전용수, 지하자원 :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 지하수 : 매분기마다 납세고지서에 의해 납부
  • 특정부동산 :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병기고지분 납부

가산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

담당부서

진주시청 세무과 도세 담당 (055-749-5251), 재산세담당 (055-749-5253)

페이지담당 :
세무과 도세팀
전화번호 :
055-749-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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