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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란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분

  • 개인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
  • 사업소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
  • 종업원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

납세의무자

  • 개인분 : 매년 7.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매년 7.1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및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매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세율

개인분

10,000원(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함)

사업소분

  • 기본세율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5만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 주민세 세율 구분, 세액
      구분 세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2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

납기

  • 개인분 : 매년 8.16 ~ 8.31
  • 사업소분 : 매년 8.1 ~ 8.31 신고납부
  •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

납부방법

  • 개인분 :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 납부,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납부, 인터넷 지로 납부 등
  • 사업소분 :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으로 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또는 인터넷(위택스) 등을 이용 납부
  • 종업원분 :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으로 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또는 인터넷(위택스) 등을 이용 납부

담당부서

진주시청 세무과 시세담당 (055-749-5252)

페이지담당 :
세무과 시세팀
전화번호 :
055-749-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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