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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세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재산의 가치외에도 도로이용·손상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과 환경오염부담금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 시·군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
  •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 연장자
  • 매매·증여 등으로 자동차를 승계취득시 그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부과

세율

일반승용차

  • 배기량 × ㏄당세액 × 차령에따른경감율 = 연세액(제1기분 + 제2기분세액)
일반승용차 세율 영업용, 비영업용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당 배기량 ㏄당
1600㏄이하 18원 1000㏄이하 80원
2500㏄이하 19원 1600㏄이하 140원
2500㏄초과 24원 1600㏄초과 200원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영업용, 비영업용
적재정량 영업용 비영업용 적재정량 영업용 비영업용
1000㎏이하 6,600원 28,500원 5000㎏이하 22,500원 79,500원
2000㎏이하 9,600원 34,500원 8000㎏이하 36,000원 130,500원
3000㎏이하 13,500원 48,000원 10000㎏이하 45,000원 157,500원
40000㎏이하 18,000원 63,000원

적재정량 10톤 초과시에는 10톤 이하의 세액에 10톤 초과시마다 영업용 10,000원, 비영업용 30,000원가산

중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차등과세

  • 2001.7.1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누증 경감하되 최고 50%까지 경감하여 부과고지 합니다.
  • 차등과세대상 : 차령 3년이상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경감율
    중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율 차령,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차령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경감율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 차령적용은 1.1-6.30 등록은 1.1부터 12.31까지를 1년으로 적용하고 7.1-12.31 등록은 7.1부터 다음해 6.30까지를 1년으로 적용함

납기

  • 제1기분 : 06. 16 ~ 06. 30
  • 제2기분 : 12. 16 ~ 12. 31

납부방법

  • 정기분 : 매년 6월, 12월에 발부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 연세액 일시납부 :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세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고지서를 발부받아 1월 31일 까지 납부
  • 분할납부 :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기분세액의 1/2은 3.16~3.31까지, 제2기분 세액의 1/2은 9.16~9.30까지 각각 분할납부

감면대상차량

  • 국가유공자 :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본인 또는 직계 존 · 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와 공동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 합니다.
  • 장애인 :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자는 4급)으로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와 공동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1대

    • 배기량 2,000㏄이하 또는 승차정원7인승이상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 그외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등으로 자동차가 멸실된 경우에는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비과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진주시 세무과 시세담당 (055-749-8203, 8201)

페이지담당 :
세무과 시세팀
전화번호 :
055-749-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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