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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입지에서의 공장설립 절차

계획입지에서의 공장설립 절차로 단계, 절차, 세부내용, 비고제공
단계 절차 세부내용 비고
공장 설립 승인 산업단지유형결정 → 입주계약체결
  • 입지선정 분석
  •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 준비
  • 신청서 접수 후 5일 이내
  • 입주계약체결로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것으로 봄
  •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계약체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공장 건축 건축허가 → 착공신고 → 사용검사
  • 10개 법률 17개인·허가
  • 7일 이내 (규모에 따라 상이)
  • 공장 건축 전 신고
  • 7일 이내
  • 해당 부서 협의
공장 등록 공장설립완료 신고 → 공장등록사항통보
  • 기계장치 설치 후 2개월 이내
  • 완료 신고서 접수 후 3일 이내
  • 산업단지관리 기관에 제출
  • 부분가동 공장등록 발급 가능

페이지담당 :
기업통상과 산단관리팀
전화번호 :
055-749-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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