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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축의 개요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후 공장 건축을 하기 전에,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형질변경 허가를 득한 후 허가내용에 따라 부지조성공사 및 준공검사를 거쳐 사업계획에 따라 공장건축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공장은 건축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착공 전에 착공신고를 한 후 공장을 건축해야 한다. 공장을 완료한 때에는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장건축의 인·가 절차

행정절차 설명

  1. 설계
    • 건축계획심의
  2. 건축허가
    • 근거법률
      • 건축법 제11조 시행령 제8,9조
      • 건축법 제11조 시행규칙 제6조
      • 건축법 제16조 시행령 제12조
      • 건축법 제16조 시행령 제11조
      • 건축법 제18조
  3. 착공신고
    • 공사감리중간보고 완료보고서
  4. 사용승인 신청 및 승인
    • 근거법률
      • 건축법 제22조 시행령 제17조
      • 건축법 제22조 시행규칙 제16조
  5. 완료신고, 등록
  6. 등기 및 가동
    • 근거법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란 법률 제15조, 제16조
  • 건축법 : 2023. 6. 11.
  • 시행령 : 2023. 5. 16.
  • 시행규칙 : 2023. 6. 11.
  • 진주시 건축조례 : 2022. 12. 19.
  • 건축 심의 : 공장 대지가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군의 건축조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전에 건축심의를 신청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구비서류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건축 기본설계도면(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건축허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지역 및 건축 규모

  • 도시계획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
  • 고속국도의 경계선 및 철도의 경계선에서 각각 양측 100m 이내 구역, 일반국도 경계선에서 양측 50m 이내 구역
  • 지역균형발전 또는 지역계획 등을 위하여 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지역
  • 기타 지역 안에서 연면적 5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

건축허가절차

절차설명

  1. 신청서작성 - 신청인
  2. 접수 - 처리기관(시·군·구)
  3. 검토 및 협의 - 처리기관(시·군·구)
  4. 결제 - 처리기관(시·군·구)
  5. 허가서교부 - 신청인

구비서류

  • 건축허가 신청서
  • 첨부서류 :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등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하는 서류

의제처리 인·허가 사항

  • 공사용 가설 건축물의 축조신고(건축법 시행령 제15조)
  • 공작물 축조 신고(건축법 시행령 제41조, 시행규칙 제44조)
  • 배수시설의 설치 허가(하수도법 제24조)
  •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신고(오수·분뇨 및 출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
  • 상수도 공급신고(수도법 제17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15종의 허가

착공신고

공장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공장 건축하기 전에 착공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를 선정하고 이들의 서명을 받은 건축물 착공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착공 신고서에 흙막이판 구조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공사착수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 착공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승인

사용승인은 공장 건축을 완료한 건축물의 사용을 허가받는 절차로써, 이 경우 신청인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시·군·구에서는 접수일 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사용검사필증 교부이전에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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