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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의 정의

  • "대기오염물질"이라함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입자상의 물질
  • "특정대기유해물질"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
  • "대기오염방지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구분, 대상제공
구분 대상
배출시설 설치허가
  •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안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배출시설 설치신고
  •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방지시설의 설치(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대기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를 받은 경우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가동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가동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별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 규모 및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종류

종별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 규모 : 시행령 별표 1

  • 1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 2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미만인 사업장
  • 3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미만인 사업장
  • 4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미만인 사업장
  • 5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종류

섬유제품 제조시설 등 28종 88개시설 → 시행규칙 별표 3

특정대기유해물질 : 35개 - 시행규칙 별표 2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시안화수소
  • 납 및 그 화합물
  • 폴리염화비페닐
  • 크롬 및 그 화합물
  • 비소 및 그 화합물
  • 수은 및 그 화합물
  • 프로필렌 옥사이드
  • 염소 및 염화수소
  • 불소화물
  • 석면
  • 니켈 및 그 화합물
  • 염화비닐
  • 다이옥신
  • 페놀 및 그 화합물
  • 베릴륨 및 그 화합물
  • 벤젠
  • 사염화탄소
  • 이황화메틸
  • 아닐린
  • 클로로포름
  • 포름알데히드
  • 아세트알데히드
  • 벤지딘
  • 1,3-부타디엔
  •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 에틸렌옥사이드
  • 디클로로메탄
  • 스틸렌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1,2-디클로로에탄
  • 에틸벤젠
  • 트리클로로에틸렌
  • 아크릴로니트릴
  • 히드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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