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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1년 유기질비료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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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1-16
기자 :
공보관
조회 :
125

진주시, 2021년 유기질비료 신청 접수
- 12월 8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대상 -


진주시는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과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자 2021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11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농가로서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필지와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필지의 경우 유기질비료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부숙 유기질 비료 2종(가축분퇴비・퇴비)으로, 부숙 유기질비료의 경우 신청 물량은 10a당 2000kg을 초과할 수 없다.

2021년에 지원되는 유기질 비료는 20kg 포대 당 1600원, 부숙유기질 비료 특등급 1600원, 1등급 1500원, 2등급 1300원이 정액 지원되며 공급 시기는 2021년 1월중순부터 12월말까지로 신청 시에 기재한 비료 수령 희망시기에 공급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최초 9월말까지 수령 신청한 농업인이 9월말까지 공급받지 않은 경우 포기물량으로 간주되며, 최초 10~12월 수령 신청한 농업인은 농협에 9월말까지 포기의사 없이 연도 말에 미사용 물량으로 남아있는 경우에도 익년도 사업지원 시 공급 확정 물량의 20% 축소 지원 되는 등 미사용 비료에 대한 페널티 적용을 받게 된다”며 유기질비료의 수령과 정산관리에 각별하게 주의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귀농인이나 신규농업인이 신규로 농지를 구입·임차한 경우나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접수 중일 경우, 2021년 영농계획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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