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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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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3-31
기자 :
공보관
조회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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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 확대
- 올해 취약지역부터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 7억원 지원 -

  진주시는 올해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단독주택지역 주민들에게 도시가스 설치 시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수요가 시설분담금 중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진주시 도시가스 평균 보급률은 82%로 아파트, 연립주택, 산업용 등 우량 수요처는 대부분 공급되었으며, 수요 밀집도가 낮은 단독주택 지역은 높은 수요가 시설분담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도시가스 전환을 망설이고 있는 주택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진주시는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단독주택지역 주민의 도시가스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2019년에 최초로 지원예산 4억원 확보를  시작으로 2020년에는 5억원을 투입해 옥봉·봉래·상봉·망경지역 주택 1,180채의 설치부담금을 지원했다.

  수요가 시설분담금이 높아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단독주택지역은 많은 실정이지만 지리적 여건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부터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동시에 모든 주민들에게 지원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진주시 관계자는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미공급 지역 대부분이 공사여건이 힘들고 막대한 배관투자에 비해 공급효과는 미미한 지역만 남아 있어 공급망 확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도시가스사와 협력하여 2019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배관투자를 늘려왔으며 앞으로도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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