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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폐농약 집중수거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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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1-26
기자 :
공보관
조회 :
131

진주시, 폐농약 집중수거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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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폐농약 집중수거기간 운영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각 읍·면 농협 농약판매사무소에 배출해야 -

  진주시는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 간 농가 등에 방치된 폐농약을 집중 수거한다고 25일 밝혔다.

  폐농약은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4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로 지정되어 있으나 적정한 수거 및 처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등에 노출된 실정으로 시에서는 이번 집중수거기간을 통해 폐농약을 적정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수거 대상은 개별 농가에서 사용 후 남은 농약이며, 농가에서 폐농약이 유출되지 않도록 각 읍·면 및 이현동 농협 농약판매사무소 지정장소에 배출하면 폐농약 전문처리업체를 통하여 안전하게 처리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 농가에서 처리하기 어려워 방치되어 있는 폐농약의 체계적인 수거 및 처리를 통하여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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