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를 자랑하는 진주시가 평생학습이 가능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자체적으로 ‘진주시 평생학습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범사회적으로 평생학습의 중요성과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평생학습 진흥과 평생학습도시 조성 등 평생학습 관련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진주시 평생학습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공포 시행하는 조례에는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비롯하여 평생학습 기본계획수립과 지원 등의 내용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평생학습 추진위원회의 설치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진주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주시 평생학습추진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 장 및 관계 전문가 등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일반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해 심의·의결·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개별 평생학습기관 및 단체간의 유기적인 교류를 수행하기 위해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되며, 센터에서는 평생학습 시책개발 및 연구, 홍보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상호연계체계 구축,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및 평생학습 종사자에 대한 연수, 평생학습 특화사업 및 축제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