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집․내점포앞 내가치우기, 모래뿌리기 등 안전수칙 등 안내 -
진주시는 겨울철이면 예기치 못한 시기에 갑작스럽게 내린 폭우 등으로 입는 재산과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설에 대한 사전대비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대설이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눈이 내리는 현상으로써, 일반적으로 시간당 1~3cm 이상 또는 24시간 이내 5~20cm 이상의 눈이 내리는 현상을 말하고, 대설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집중성이 강하게 발생하며, 30분~2시간 주기로 강약의 변동을 보인다.
대설특보 발표기준은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 예상될 때는 주의보를, 24시간 신적설이 20cm이상 예상될 때는 경보를 발표하고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이상 예상될 때 경보를 발표한다.
적설량에 따른 피해정도는 눈은 쌓이면 쌓일수록 그 무게가 무거워지고, 적설이 50cm이하 일 경우 적설 1cm당 평균 단위중량이 1.0 kg/㎡에 불과하지만 적설량이 많아질수록 커지며, 이렇게 계산해 보면 50㎡ 넓이의 지붕에 70㎝의 눈이 쌓였을 경우에 눈의 무게는 무려 5.25톤에 이르며, 이것은 몸무게 75kg인 사람 70명이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것과 같다.
또 적설양27(㎝), 적설하중27(kg/㎡)이면 비닐하우스가 붕괴될 우려가 있으며, 적설양100(㎝), 적설하중150(kg/㎡)이면 슬레이트 지붕이 붕괴될 우려가 있으며, 적설양140(㎝), 적설하중280(kg/㎡)이면 소형창고, 축사건물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
시는 대설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차량이용자는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하기, 설해대비용 안전장구(체인, 삽 등) 휴대하기, 라디오 등을 청취하여 교통상황 파악하기, 용이한 눈 치우기를 위해 도로변 주차를 삼가야하며, 가정에서는 내집 앞, 내점포 앞 눈은 내가 치우기, 빙판길에 모래를 뿌려서 미끄럼사고 방지하기, 평상시보다 조금 일찍 출근하고 일찍 귀가하기를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농촌에서는 붕괴가 우려되는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재배 시설은 받침대 보강 등 보호 조치하기, 빈 하우스는 비닐을 걷어내어 하우스 보호하기,고립지역은 비상연락망 유지해야하며, 대설기상정보(예비특보), 대설특보 등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신속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재난안전관리과(☎749-2153)
(과장 김성철, 재난관리담당 김병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