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2일 국회에서 의결된 ꡒ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ꡓ이 법률 제 8238호(1월11일자)로 공포되었다.
이 법은 수도권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개발절차,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지원사항, 혁신도시특별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법 공포후 1개월이 경과한 2월 12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 법 내용과 관련하여 개발행위허가, 주택사업계획의 승인, 농지전용허가 등 모두 37개 분야에 대해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고, 특별법 시행이전에 혁신도시건설을 위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구에 한해서 이 법에 의해 설치하는 "혁신도시위원회"심의를 거치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등 절차를 생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혁신도시 건설이 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진주시와 대한주택공사는 2월부터 본격적인 보상업무에 들어간다는 방침으로 보상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주민설명회 개최, 보상내용 및 절차 홍보, 사전 주민 의견 수렴 등 업무를 처리할 계획이고, 또 혁신도시 조기착공의 관건인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승인 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관계기관 담당자들로 구성된 혁신도시 인허가 전담팀도 구성 운영하기로 하여 금년 연말 내 혁신도시 건설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