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안내문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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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법」제10조 규정에 의거 처분대상농지 결정에 앞서 동법 제55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의견청취를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청문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