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안내문을 알려 드립니다.
게시물의 내용은 각종 기관에서 진주시가 요청받아 게시한 것이므로 내용의 오류 사항에 대하여는 진주시가 책임이 없으며,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제2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94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명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사전통지, 본부과) 반송분 공시 송달
○ 공고기간 : 2023. 1. 10. ~ 2023. 1. 25.(15일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