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안내문을 알려 드립니다.
게시물의 내용은 각종 기관에서 진주시가 요청받아 게시한 것이므로 내용의 오류 사항에 대하여는 진주시가 책임이 없으며,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지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농지법 제55조(청문) 제1항에 의거 농지전용허가취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