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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안내문을 알려 드립니다.
게시물의 내용은 각종 기관에서 진주시가 요청받아 게시한 것이므로 내용의 오류 사항에 대하여는 진주시가 책임이 없으며,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 촉구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목록
[울산광역시]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논산시] 건축법 위반에 따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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