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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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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고시번호 :
진주시 공고 제2021-2275호
게재일자 :
2021-09-17
공고기간 :
20210917~20211116
담당부서 :
건축과
연락처 :
055-749-8834
  • 공고문(7차).pdf
  • [별지 제21호서식] 이의신청서.hwp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붙임 사항을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1.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진주시 건축과(☎055-749-88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불명 등으로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 통지가 불가한 부동산은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붙임  1. [별지 제21호서식] 이의신청서 1부.
         2.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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