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축하금 지원 | |||
여성가족과 | |||
055-749-8527 |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 ||
신청 후 30일이내 신청자에게 지급 | |||
지원신청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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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이내
- 지원대상자 통보 : 담당 읍면동 직원 → 시(신청 다음달 5일까지) - 신청 다음달 30일이내 결혼축하금 지급 : 시(모바일 50만원 진주사랑상품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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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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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확인 및 결혼축하금 지급
- 지원대상 º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º 18세 이상 ~ 49세 이하의 혼인신고한 주민 (부부 모두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일 당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있어야함) º 혼인당사자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관내에 주민 등록이 있었거나 있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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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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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
별지 제1호서식(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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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