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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축하금 지원

결혼축하금 지원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결혼축하금 지원
여성가족과
055-749-8527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후 30일이내 신청자에게 지급
지원신청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신청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이내
- 지원대상자 통보 : 담당 읍면동 직원 → 시(신청 다음달 5일까지)
- 신청 다음달 30일이내 결혼축하금 지급 : 시(모바일 50만원 진주사랑상품권)
없음
없음
대상자 확인 및 결혼축하금 지급
- 지원대상
º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º 18세 이상 ~ 49세 이하의 혼인신고한 주민
(부부 모두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일 당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있어야함)
º 혼인당사자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관내에 주민 등록이 있었거나 있어야함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1호서식(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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