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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영업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축산물영업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축산물영업허가증 재발급 신청
농축산과 가축방역팀
055-749-6203 농축산과 가축방역팀
3일
신고서작성-접수-서류검토-결재-통보
수수료 5,000원
영업의 종류란에 도축업의 경우 도축업 다음에 가축의 종류를 적고(예 도축업(소)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다음에 식육가공업,유가공업,알가공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2024.3.13.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19호서식] 영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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