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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허가, 기간연장 허가

공유수면 점용허가, 기간연장 허가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건설하천과 하천관리팀
055-749-5563 민원여권과
1일
- 구 비 서 류
ㆍ 신청서
ㆍ 기간연장사유

신청서 작성(민원인) →접수(민원여권과)→검토(처리주무부서)【현지조사, 관련과협의】(실무종합심의회)→결재(시장)→결과통보
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없음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해당없음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4항
2021. 03. 29.
국민신문고
민원서식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건설하천과 건설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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