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규정이나 진행상황을 안내드리기에는 다소 미흡함이 있을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으로 일시적 2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내용을 문의하신 경우라면 2013년 8월 28일 이전에 진주시 소재 주택 취득시 일시적 2주택 감면을 작용받지 못하였을 경우 법정신고기한 (취득일로 부터 60일)이 지난후 5년 이내 진주시에 경정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2016년 8월 27일까지 이전 주택을 매도하셨을 경우에 경정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진주시 도세팀 전화 749-8197,8198로 전화주시면 더욱더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