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업무에 관심 감사드립니다.
답변이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용하신 게시판은 지방세 관련 묻고 답하기 게시판으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행정과(후생복지)에서 안내해 주신 사항 입니다.
시청 체력단련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직장체육시설)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직원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청내 10층에 설치되어 있어 층간 소음 발생 등의 이유로 직원분들도 평일에 한해 지정된 시간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 지역주민에게는 개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