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하며, 세대주와 함께 거주중인 세대원들에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취하고 있어서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주로 되 어 있는 대학생(휴학생 포함)은 면제 대상이고, 대학원생부터는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대학생인데 주민세를 내야하나요? 검색하면 다 대학생은 면제이고 실수로 이미 냈엇어도 환불이 가능하다는데,,,
전화로 진주시청 세무과에 전화했을때 정확한 조항없이 무작정 대학생이라도 면제가 안된다고 하시니 불명확하고 불분명해서 시청 홈페이지에 문의드립니다.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