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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회비 지로영수증 보내지마라

작성일
2014-02-15 22:41:58
작성자
김○○
처리부서:
상평동
조회수 :
657

[답변] 적십자회비

작성일
2014-02-21 09:08:10
작성자
기동대
귀하의 적십자 회비 납부와 관련한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 적십자회비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라 재난구호, 저소득 취약계층
  구호, 지역보건활동 등 우리 주위에서 재난을 당하거나 경제적 위기에 처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o 적십자 회비는 강제징수가 아닌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로서 도내에서 모금한 
  회비는 도내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 적십자사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제50조)”에 의거 정부로부터 개인의 정보인 성명과 주소만
  사용하도록 승인을 받아 회비 지로용지 출력에 사용 후 개인의 정보는 폐기하고 있으며, 
  적십자사에서 발급한 적십자회비 지로용지는 읍면동에서 이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각 가정에
  전달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 우리사회에 상부상조의 정신을 계승하고 나눔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적십자의 인도주의
  사업 취지를 이해하시고 회비 모금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총무과장
담당:박순애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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