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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공동 불법 주차 문제
- 작성일
- 2021-07-23 15:47:25
- 작성자
-
노○○
- 조회수 :
- 400
충무공동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불법주차(불법에 해당되는지는 판단 해주세요) 차량들때문에 생활이 너무 불편합니다. 학교근처에는 학원도 많은데 아이들이 학원을 오가거나 등하교 할때 등 횡단보도를 건너려고하면 횡단보도에 주차되어 있는 차때문에 사고날뻔 한적이 몇번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필요가 있는 경우 매번 애 손잡고 데려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번재 사진은 불법주차때문에 항상 차가 막혀서 (2차로에서 차로가 하나 줄어드는부분) 그곳을 지나기가 어렵습니다.
최소한 간판이라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은 지금현재 상황을 찍은것이 아니고 위치를 알려드릴려고 인터넷에서 캡쳐한것입니다. 저녁무렵(4시-6시)에 실사 한번 나오셔서 살펴보시고 대로 된 조치 바랍니다. 아무렇게나 주차하신분들과 언쟁을 벌인적도 있고.... 시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개인간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시청에 전화해서 몇번 단속 부탁을 드렸는데 잘 안되는것 같습니다. 소극행정이 아닌가 합니다. 여기도 안되면.....
[답변] 답변
- 작성일
- 2021-07-26 17:30:22
- 작성자
- 청소과
1. 진주시 교통질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민원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우리 시에서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고정식과 이동식 CCTV, 버스탑재형 CCTV, 주민신고제 운영으로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차 공간 부족 및 시민 의식결여 등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지역은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에 따른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해당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불편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안전신문고 앱으로 횡단보도 상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앱을 통해 신고 시 쉽고 빠르게 단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다음 안내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안내》
가. 신고방법 : 시민이 직접 스마트폰 ‘안전신문고앱’을 이용하여 신고
나. 신고대상 및 기준
1) 1분 이상 : ①소화전 ②교차로 모퉁이 ③버스정류소 ④횡단보도(24시간, 연중무휴)
2) 1분 이상 : ⑤어린이보호구역 (평일 08:00~20:00)
3) 5분 이상 : ⑥인도 ⑦안전지대 ⑧이중주차 ⑨황색복선 구간 (08:00~20:00, 연중무휴)
다. 신고요건 : 위반지역(주변배경 포함)과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하고, 정지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촬영한 사진 2매 이상 ※ 동영상 제외
○ 해당 지역에 지속적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주정차에 따른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기타 문의사항은 진주시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 055-749-874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응원 당부 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담 당 자 조정민(☎ 055-749-8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