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정화조 수거 차량 X물 방류
- 작성일
- 2020-11-17 11:02:21
- 작성자
-
김○○
- 조회수 :
- 300
수고하십니다.
언젠가(아마 여름 장마철)부터 개 산책을 나갈 때면 심한 악취가 났습니다.
그러던 중 첨부파일과 같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밤에 정화조의 오수를 방류하는 것 같습니다.
위치는 금호저수지에서 물넘이로 방류되는 곳에서 약 200~300미터정도 되는 곳입니다.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악취도 납니다. 빨리 단속해 주세요.
[답변] 답변드립니다.
- 작성일
- 2020-11-24 09:27:39
- 작성자
- 환경관리과
1. 환경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신고하신 금산면 중천리 171-8 인근 용아천 정화조 오수방류 민원에 대하여 현장 확인 결과 인근 공사현장 살수차량에 물을 채우기 위한 관으로 현재는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3. 아울러 현장 확인 결과 악취로 인한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4. 이후 악취 등으로 인한 생활불편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환경관리과(☏055-749-8664)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 시정 발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