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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정화조 수거 차량 X물 방류

작성일
2020-11-17 11:02:21
작성자
김○○
조회수 :
300

정화조 차량의 오수 방류 파이프

정화조 차량의 오수 방류 파이프

[답변] 답변드립니다.

작성일
2020-11-24 09:27:39
작성자
환경관리과
1. 환경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신고하신 금산면 중천리 171-8 인근 용아천 정화조 오수방류 민원에 대하여 현장 확인 결과 인근 공사현장 살수차량에 물을 채우기 위한 관으로 현재는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3. 아울러 현장 확인 결과 악취로 인한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4. 이후 악취 등으로 인한 생활불편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환경관리과(☏055-749-8664)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 시정 발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

페이지담당 :
환경관리과 환경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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