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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늦은저녁시간 셀프세차장 소음 신고

작성일
2021-07-20 15:41:38
작성자
강○○
조회수 :
610

[답변] 답변드립니다.

작성일
2021-07-30 10:29:05
작성자
환경관리과
1. 환경신문고를 통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신고하신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21.7.23. 오전 10시 귀하께서 말씀하신 세차장 현장에 출장하여 파악한 결과 방음벽 설치, 저소음 에어건 사용, 일부 세차공간의 작업시간 조정을 하고 있었으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불편사항을 추가로 전달하여 세차공간 운영시간 조정을 검토할 것을 지도하였습니다. 

3. 다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제3항에 따른 소음측정 이후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처분 및 개선명령 등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4. 향후 불편 및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진주시 환경관리과 생활환경팀(☎055-749-8663)으로 연락주시면 소음측정 등을 통해 불편해소에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환경관리과 환경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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