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가게 음악소음
- 작성일
- 2023-03-26 18:21:24
- 작성자
-
김○○
- 조회수 :
- 162
정촌면 대경파미르 101동 앞 유천가구갤러리
가게 앞에 스피커 음악좀 틀지말라고 하세요..
날 풀려서 창문 열어놓으니 더 시끄럽습니다..
제발 좀 틀지 말라고 하세요.. 제발
[답변] 환경신문고 민원 답변서
- 작성일
- 2023-04-03 14:28:10
- 작성자
- 환경관리과
1. 환경신문고를 통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확성기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요청하신 정촌면 소재 사업장의 확성기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 개선 건에 대하여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주에게 주변 주민의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확성기 볼륨을 낮추는 등 소음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환경관리과(☏055-749-864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