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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하수물방류 자 조사요청

작성일
2023-03-28 08:44:06
작성자
백○○
조회수 :
106

[답변] 환경신문고 민원 답변서

작성일
2023-04-04 11:13:01
작성자
환경관리과

1. 귀하의 민원 내용은 우수관 하수 유출로 인한 악취 발생 및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는 민원으로 판단됩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을 전달받고 3월 29일 현장의 우수관로 및 일대의 건물을 확인한 결과 상가 건물에서 영업 중 사용한 외부 수도전이 우수관으로 흘러들어와 관로를 통해 하수가 유출되고 있다 판단됩니다.
3. 현재 해당 현장 일대의 건물에서 하수 유출의 원인을 조사 중이며, 조사를 완료한 후 대상 건물에 대한 계도 및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또한 오염저감시설 설치 계획 확립 등을 통해 지속적인 하수 유출에 대한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진주시 하수시설과 박희원 주무관(☏055-749-477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페이지담당 :
환경관리과 환경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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