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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코로나집합금지도 해제되었는데

작성일
2023-04-11 14:30:58
작성자
박○○
조회수 :
100

이래야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래야되는 이유는 뭘까요?

[답변] 환경신문고 민원 답변서

작성일
2023-04-17 11:38:55
작성자
환경관리과
1. 민원요지 : 신안녹지(신안동 469-18번지) 내 정자쉼터 주변 안전테이프 제거 요청
2. 처리내용 : 정자 정비(기울어짐, 오일스텐칠) 후 이용 금지를 위해 설치한 안전테이프로 2023. 04.13.(목) 제거 완료.
3. 답변부서 : 공원관리과 공원시설팀(055-749-8780)

페이지담당 :
환경관리과 환경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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