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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근처 농가의 소음으로 인해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작성일
2023-04-16 11:36:31
작성자
박○○
조회수 :
135

[답변] 환경신문고 민원 답변서

작성일
2023-04-24 09:51:29
작성자
환경관리과
1. 환경신문고를 통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인근 농가의 야생동물 퇴치용 기구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기 민원사항에 대하여 현장 확인 결과 두 농가에서 조류 퇴치기 5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농장주에게 소음으로 인한 주변 주민의 불편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조류 퇴치기 볼륨 조절, 스피커 방향 조정 등을 조치하여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환경관리과(☏055-749-8633)로 연락하여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페이지담당 :
환경관리과 환경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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