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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혁신 부근 악취

작성일
2023-06-18 08:18:01
작성자
강○○
조회수 :
101

[답변] 환경신문고 답변

작성일
2023-07-06 17:54:12
작성자
환경관리과
1. 환경신문고를 방문하여 의견을 주신데 감사드리며, 악취로 불쾌감을 느낀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하신 6월 17일 야간 시간대 충무공동 주변에서 발생한 악취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인근 산단의 악취 발생 가능 사업장 점검 및 농가의 퇴비 사용 유무, 하천오염 등 악취 원인 파악을 위해 현지 조사 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번 민원 발생 악취의 경우 단기간 발생 후 소멸하여 악취 발생 원인물질과 장소를 특정하기가 어려우나, 신고 시점의 기후와 풍향을 고려했을 시 문산읍 소재 조경수 농가에 사용한 숙성되지 않은 음식물 퇴비 살포로 인하여 악취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일한 악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숙성된 퇴비 사용 및 살포 관련 농민교육을 실시하여 음식물 퇴비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야간·주말 환경순찰을 강화하여 악취 민원에 신속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환경관리과 생활환경팀(055-749-8664)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페이지담당 :
환경관리과 환경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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