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진주톡포유

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수돗물이 이상합니다

작성일
2023-07-24 13:24:46
작성자
정○○
조회수 :
104

새 필터와 비교 사진입니다.  2개월정도 사용한 샤워기 필터가 저 모양입니다. 만지면 물고기 만지듯 미끌미끌합니다.

새 필터와 비교 사진입니다. 2개월정도 사용한 샤워기 필터가 저 모양입니다. 만지면 물고기 만지듯 미끌미끌합니다.

[답변] 환경신문고 민원 답변

작성일
2023-08-03 17:24:13
작성자
환경관리과
진주시 "환경신문고 민원 사항 "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샤워기 필터가 변색 된다고 민원을 주셔서, 해당 아파트에 방문하여 아파트 저수조 물을 채수하여 공인 먹는물검사기관에 먹는물수질기준 전 항목 분석을 의뢰하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통보 후 아파트 전 세대주에게 공지할 예정입니다. 
현재 정수장에서 공급되고 있는 수돗물의 수질은 전항목 검사에서 모두 적합한 수치입니다. 그렇지만 정수장에서부터 민원인의 댁까지 공급되는 과정에서 관로에 부착, 퇴적된 금속 성분이 일시적인 수압의 변화, 기온의 변화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조금씩 유입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망간, 철의 경우 인체에는 무해하며 수질기준에 적합하여도 아주 미량의 농도에도 필터 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해당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자체에 정수설비를 갖추고 있어 수돗물의 잔류 염소소독이 제거된 후 세대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샤워기 필터를 사용할 경우 필터에 고여 있는 물은 소독제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미생물등으로 인해 필터가 미끌거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좀 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으실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담당 :
환경관리과 환경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3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