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끄티공원 알박기 텐트 아닌가요
- 작성일
- 2023-07-24 21:53:38
- 작성자
-
김○○
- 조회수 :
- 163
요 몇달째 자주 끄티공원을 갔습니다. 걷기 딱 좋더군요. 가을엔 텐트가지고 와서 잠깐씩 놀아도 되겠다싶었는데 어째 캠핑존 처럼 보이는 구역에 매일 한달 넘게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텐트가 있는지 사람은 보이질 않고 가을이 올때 까지 놔두시는 건가요... 그럼 다른사람들은 저 캠핑존엔 못가나요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실듯요 가까이 가보니 찢어진 텐트도 있네요 너무하네요...
[답변] 환경신문고 민원 답변
- 작성일
- 2023-08-03 17:25:44
- 작성자
- 환경관리과
1.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환경신문고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께서 지적한 와룡지구 친수 생태공원 내 소위 알박기 텐트에 대해서는 지속적은 텐트를 철거하도록 안내문 부착 및 공원 내 안내방송 등 철거 요청을 하고 있으나, 자발적 철거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에, 행정 계도를 통하여 자발적 철거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텐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3.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답변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진주시 건설하천과 하천관리팀(☎055-749-880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