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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정촌면 화개천 폐수처리

작성일
2024-03-09 23:50:42
작성자
박○○
조회수 :
40

정촌면  화개천 폐수 공장에서 버리는 것

정촌면 화개천 폐수 공장에서 버리는 것

[답변] 환경신문고 민원 답변

작성일
2024-03-14 09:45:22
작성자
환경관리과
1. 환경신문고를 통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민원 신청하신 정촌면 하천 오염 신고 건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을 현장 확인결과,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방류수로 인하여 악취가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가동상태를 확인 후 방류수를 채수하여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였으며,
3. 방류수 수질검사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하수도법에 의한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근원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 개선하여 하천에서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향후에도 하수로 인한 생활불편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하수시설과 하수관리팀(☎055-749-4769)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페이지담당 :
환경관리과 환경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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