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판문동 동장님"은 잘 주무셨나요
- 작성일
- 2024-03-17 05:40:57
- 작성자
-
화○○
- 조회수 :
- 47
여러 차례 경찰서에 전화를 해야만 잠을 잘 수 있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설치를 했는지 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이면 적어도 머리가 똑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동으로 소리가 울릴 거라는 생각은 왜 안 하는지..... 답답합니다...그 좋은 머리를 왜 왜 잠을 못 자게 만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시끄러워서 적어도 몇 번을 생각했습니다 이유가 있겠지 사유가 있겠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누가 한 번 숙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방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답변] 환경신문고 민원 답변
- 작성일
- 2024-03-19 15:39:34
- 작성자
- 환경관리과
1. 시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관심과 의견에 깊이 감사드리며 환경신문고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위치의 소음 민원에 따른 불편사항 개선을 위하여 해당 현장에 수차례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 현장 확인 및 주민의견 수렴 결과 소음 민원 해결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현재의 체육시설을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하는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인근 주민의 공영주차장 설치 건의서(동의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 금주내로 교통행정과에 공영주차장 설치 건의서를 제출하여 한국도로공사와 협의완료 후 예산 확보 시 조속히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 추후 진행상황은 별도로 안내드리겠으며, 체육시설 철거후 공영주차장 설치시 소음 발생문제는 해소 될것으로 예상되고 주민의견수렴, 관련 기관 협의, 예산 확보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다소 시일이 걸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진주시 판문동 행정팀(☎ 055-749-450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4.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응원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