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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정자리 축사 냄새

작성일
2024-03-28 22:42:59
작성자
이○○
조회수 :
39

[답변] 환경신문고 민원 답변

작성일
2024-04-02 16:30:31
작성자
환경관리과
1.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음식물쓰레기 사료 급여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2024년 4월 2일 해당 축사를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급여하지않고 있었으며, 사료배합기(TMR)로에 숙성한 사료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축산과 가축방역팀 하재용 주무관(☎055-749-620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페이지담당 :
환경관리과 환경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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