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하대동미소부엌
- 작성일
- 2024-04-08 09:46:30
- 작성자
-
김○○
- 조회수 :
- 57
야밤에.월요일가게휴일이라고
수족관바닷물빼는건아니거같은데요.길가에흘러넘치는거.주민이한마디하니까..어쩔건데하는반응.이건아니다싶어글올립니다.민원이자주올라온거같던데.한번도시정이안되고.빠른조치부탁드립니다
[답변] 환경신문고 민원 답변
- 작성일
- 2024-04-18 09:23:00
- 작성자
- 환경관리과
1. 환경신문고를 통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환경신문고로 접수하신 수족관물을 도로로 배출한다는 민원과 관련하여 해당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확인하였고, 해당 사업장 관리인을 만나 수족관물을 도로로 무단방류하지 않도록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우리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우리시에서도 주변 일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수시설과 하수관리팀(☎055-749-477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