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일자 : 2019. 1. 29.
◦ 위원수 : 50명 ◦ 임기 : 2년 ◦ 설치근거 : 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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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계획 수립 및 추진, 평가
◦ 진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실천해야 할 과제 발굴 및 교육·홍보 ◦ 진주시의 주요 정책·계획·제도 등의 지속가능성 평가·자문 및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 ◦ 지속가능발전과 의제21에 관련된 국내ㆍ외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 ◦ 그 밖에 협의회와 관련된 업무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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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