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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 진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진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회개요, 주요기능 및 역할, 담당부서 항목을 나타낸 표
◦ 명칭 : 진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
◦ 설치일자 : 1995. 1. 1.
◦ 위원수 : 14명(세무사 및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 임기 : 2년(연임 가능)
◦ 설치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및 진주시세 기본조례 제7조
◦ 지방세 관련 사항 심의 ․ 의결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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