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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진주시 지역사회 치매관리 실무협의회

진주시 지역사회 치매관리 실무협의회 위원회개요, 주요기능 및 역할, 담당부서 항목을 나타낸 표
◦ 명칭 : 진주시 지역사회 치매관리 실무협의회
◦ 설치일자 : 2020. 7. 8.
◦ 위원수 : 10명
◦ 임기 : 2년(연임 가능)
◦ 설치근거 : 치매관리법 제8조 및 진주시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 자문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대한 사항 자문
◦ 유관기관ㆍ단체의 협력 및 지원을 통한 치매자원 발굴 자문
◦ 지역사회 단체 및 다양한 자원 간 연계ㆍ협력에 대한 사항 자문

치매정신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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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749-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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