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칭 : 진주시산업입지심의위원회
◦ 설치일자 : 2010. 11. 30. ◦ 위원수 : 13명 ◦ 임기 : 3년(연임 가능) ◦ 설치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및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제9조 ~ 제14조 |
|
◦ 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 분양, 임대가격의 심의 ◦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항 ◦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건설하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