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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 진주시산업입지심의위원회

진주시산업입지심의위원회 위원회개요, 주요기능 및 역할, 담당부서 항목을 나타낸 표
◦ 명칭 : 진주시산업입지심의위원회
◦ 설치일자 : 2010. 11. 30.
◦ 위원수 : 13명
◦ 임기 : 3년(연임 가능)
◦ 설치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및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제9조 ~ 제14조
◦ 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 분양, 임대가격의 심의
◦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항
◦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건설하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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