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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 진주시분양가심사위원회

진주시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회개요, 주요기능 및 역할, 담당부서 항목을 나타낸 표
◦ 명칭 : 진주시 분양가 심사위원회
◦ 설치일자 : 2020.04.22.
◦ 위원수 : 10명
◦ 임기 : 2년(연임 가능)
◦ 설치근거 : 주택법 제38조의 4
◦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 산정의 적정성 여부
◦ 분양가격 공시내역의 적정성 여부
◦ 기본형 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 제2종국민주택 채권 매입예정 상한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주택경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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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749-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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