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칭 :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설치일자 : 2008.02.13. ◦ 위원수 : 9명 ◦ 임기 : 2년 ◦ 설치근거 :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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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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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경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