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칭 :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설치일자 : 1995. 1. 20 . ◦ 위원수 : 10명 ~ 15명(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 임기 : 2년(1회 연임 가능) ◦ 설치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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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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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