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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회개요, 주요기능 및 역할, 담당부서 항목을 나타낸 표
◦ 명칭 :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설치일자 : 1995. 1. 20 .
◦ 위원수 : 10명 ~ 15명(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 임기 : 2년(1회 연임 가능)
◦ 설치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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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 기획팀
전화번호 :
055-749-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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