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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 진주시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진주시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회개요, 주요기능 및 역할, 담당부서 항목을 나타낸 표
◦ 명칭 : 진주시 소상공인 지원심의위원회
◦ 최초 설치일자 : 2013. 1. 23
◦ 정원 : 8명
◦ 임기 : 2년(연임 가능)
◦ 설치근거 :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
◦ 소상공인의 지원방향 설정 및 시책 건의에 관한 사항
일자리경제과

페이지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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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5-749-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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