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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진주시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진주시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위원회개요, 주요기능 및 역할, 담당부서 항목을 나타낸 표
◦ 명칭 : 진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위원회
◦ 설치일자 : 2007. 8. 9.
◦ 정원 : 15명 / 15명(위촉)
◦ 임기 : 2년
◦ 설치근거 : 진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제7조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 수립 및 계획의 변경, 개별시책 심의 등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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